1. 관련: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
2. 2022학년도 1학기 국가보훈장학 대상자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기한내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지원대상
- 학부: 6·25전쟁기간중 전사·순직한 국가유공자 손자녀
- 대학원: 국가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배우자, 전상·공상·전몰·순직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)
나. 성적기준
- 학부: 직전학기 70점 이상
- 대학원: 직전학기 90점 이상
다. 수업연한: 학칙에 정한 수업연한 이내자
라. 신청방법: 보훈청으로 직접 신청
마. 신청기관: 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(033-610-0608)
붙임 1. 신청 안내문 각1부
2. 공고문 각1부. 끝.